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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까봐 걱정마세요” 고성군, ‘사전심사청구제’로 민원인 부담 덜어준다


▲ 고성군청


[고성타임뉴스=김정욱 기자] 고성군은 법정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 법정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간단한 서류 검토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처리의 비효율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총 10종의 법정민원사무가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를 희망할 경우,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운영해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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