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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 또… 4차선 도로 점거한 '만취 간 큰 20대' 결국 구속

경찰 음주 측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타임뉴스 김용환 기자] 교도소 문을 나선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경찰의 법 집행까지 거부한 20대가 결국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편도 4차선 도로 3차로에서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강한 술 냄새와 음주 감지기의 적색 반응을 토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음주 사건에 앞선 지난해 7월에는 인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대변기 문을 발로 차 부수는 등 16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드러났다.

당초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 됐던 A씨는 결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도리어 음주 측정 거부 사건과 병합되면서 죄질만 더욱 부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박동욱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출소 후 자숙해야 할 시기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까지 무시한 점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환 기자 김용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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