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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5억 떼먹고 적반하장 시위까지… '갑질 업주' 법정구속

공사비 5억 떼먹고 적반하장 시위까지… '갑질 업주' 법정구속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의정부타임뉴스 =조형태 기자] 공사 대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업체를 향해 '악덕 기업'이라며 온오프라인에서 시위를 벌이고 건물에 무단 침입한 파렴치한 업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남준우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 법인의 대표인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 연천군의 복합관 리모델링 공사를 B 업체에 맡겼으나, 준공 후에도 공사비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 업체는 2020년부터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고,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자 A씨는 적반하장격으로 B 업체 인근에서 "준공을 볼모로 협박하는 악질 기업"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벌이며 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1년 초, 부하 직원들을 대동하고 B 업체가 점유 중인 건물에 "CCTV를 설치하겠다"며 강제로 들어갔다. 당시 B 업체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 입구를 봉쇄한 상태였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진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비 담당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치권자가 점유 중인 공간에 소유주라 할지라도 의사에 반해 들어간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준우 판사는 양형 이유를 통해 A씨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리 행사를 하는 피해자를 '돈만 아는 악덕 기업'으로 매도하는 시위를 벌였다"며 "건조물 침입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 행사까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까지 공사대금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줄평] 5억 원의 빚을 갚는 대신 택한 '비방 시위'와 '무단 침입'이 결국 8개월의 실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조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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