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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협동조합 + 서부선주협회 합작 공청회 무산…“해수부 지침 정면 위반” 폭발

[속보] 협동조합 + 서부선주협회 합작 공청회 무산…“해수부 지침 정면 위반” 폭발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충남 태안군해역 골재채취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공청회 무산으로 폭발했다.

이날 서부선주협회 비어업 회원 다수와 전완수 만리포 관광협의회장 및 골재 판매 사업가 홍언표 대표 및 아산 거주민 다수와 해상풍력 설명회로 알고 왔다는 주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어업인들은 “처분기관인 태안군과 시행자로 알려진 사업자측 동원 세력 의혹을 제기했다.

해수부가 지침으로 사업자에게 하달한 '사업구역 내 직접 이해관계자인 피해 어민들은 약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측 임원으로 알려졌다.

설명회 진행 주최 주관은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 이경주 대표로 확인된다. 연대측은 평가서 초안 사업규모를 약 450억으로 기재했으나 실제 인천지역 골재 판매사는 '514만 루베의 경우 시가 약 1,500억 규모로 평가'했다. 전문가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의 경제성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무산된 이날 공청회에 처분기관청 소속 건설‧수산과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대측은 평가서 초안의 검토 기관인 태안군은 해양수산부의 명확한 보완‧조정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사업자측 입장에서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태안군수의 사업자 편향주의로 인한 폐단이라는 비판이 쏟아냈다.

1. 해수부 “반기별 조사하라" → 단 1개월 조사 공청회 강행 → 5월 협의서 제출 예정 → 24일 무산

문제의 핵심은 시간이다. 해수부는 2025년 7월 29일 심의 결과를 통해 “부유사 영향 등은 최소 반기별(6개월) 조사" “조사 정점 확대 및 연안 영향 반영" 을 명확히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2025년 12월 26일 용역 발주 이후 단 1개월 조사 종료 2026년 4월 공청회 강행했다.

이는 계절성 조업 특성 무시, 조사 대표성 붕괴, 법적 절차 형해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 관내 어획량 2,300억 → 47억 축소 반영…“경제성 조작 의혹"

평가서 초안은 더욱 심각하다. 평가서 초안에 반영된 경제성은 남부수협 약 47억이다. 반면 누락된 통계는 안면‧서산 수협 약 1,250억 + 기타 약 800억 합산 총 약 2,300억 규모 어획 경제권이 통째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측이 작성한 평가서 초안은 단순 누락이 아니라 경제성 축소, 피해 규모 축소, 사업 타당성 인위적 확보를 위한 구조적인 통계 조작 왜곡 의혹은 막판 2개월 처분기관장으로 남게된 태안군수 측근 사업 의혹이 확장일로에 있다.

3. “사고 225건 중 52건 충돌"...그런데 ‘영향 없음’?

해양교통안전진단 평가 구간인 해당 사업 해역은 이미 안전사고 고위험 구간으로 확인된다. 총 사고는 225건으로 평가됬고 충돌‧접촉‧좌초 사고는 52건으로 평가됬다. 그럼에도 평가서는 “통항 영향 크지 않음"으로 결론 냈다.

전문가들은 “고밀도 통항 해역에서 채취 작업이 병행되면 충돌 위험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위험 존재는 인정하면서 결론은 ‘문제 없음’이라는 모순‧대립‧충돌 붕괴형 평가라고 진단했다.

4. 피해 선박 “1척"...현장과 완전 괴리

평가서 초안에는 사업구역내 166만 평 여의도 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해역에서 피해 어선을 1척으로 진단했고, 5km 내 피해 선박은 최대 5척으로 기재됐다. 이조차도 태안군수측이 심의 평가 위원으로 위촉한 서부선주협회측 1척이 최대 피해자로 기재됬다.

하지만 실제 항적자료 및 현장 조사에서는 수십~수백 척 조업 밀집조업 중에 있고 통발·자망·안강망 혼재가 확인된다는 해수부의 지침도 사업자측은 묵살했다. 이는 조사방법 오류가 아닌 의도적 축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대목이다.

5.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조건"도 위반

충청남도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르면 해당 해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시에만 제한적 개발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직접 피해 어업인 배제, 서부선주협회 근흥면 선주회 태안군경영인협회 군지회 등 비어업인 중심 찬성 단체로 구성되면서 해수부의 직접 간접 이해관계자 명확히 구분 지침과 충돌했다.

일각에서는 5명이 피해자라고 평가했다면 군수실이나 다방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면 무리수가 없을텐데 무엇때문에 아산에서 인력을 동원하고 해상풍력 공청회라고 속여 모집했겠는가. 라며 태안군수 + 사업자측에 혀를 찼다.

6. 해수부 지침 무시...법적 반려 사유 해당 가능성

해수부 심의 결과는 분명했다.

이날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측은 해수부 지침으로 “영향범위 확대, 조사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통계 현행화" 문건을 군산대 교수 및 패널 등에게 배포하며 지침 위반 조작 허위 거짓 입증 문건을 평가서 각 페이지 별로 기재된 문건을 제시했다.

반면 사업자측 평가서 초안 공개 문건에는 조사 축소, 통계 누락, 영향 축소 절차 왜곡으로 해수부 및 충남도 지침과 정면 배치딨다.

연대측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2조」제5항 제2호 (중요사항 누락) 제5항 제3호 (거짓 작성) 등 반려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했다.
[2026년 4월 24일 14:00 서부선주협회측이 배포한 1장의 평가서 초안 실제 평가서는 1079쪽]

7. “해수부 기망 의혹"...공청회 현장 문건 논란

특히 공청회 당일 배포된 1장 요약문에는 처분기관: 태안군 협의기관: 해양수산부 시행자: 협동조합으로 표기되며 마치 해수부가 해당 내용을 승인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상위기관 검토를 통과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구조"이나 “사실상 기망 행위 수준"이라는 강한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8. “부실을 넘어 조작 의혹...공청회 무산은 예정된 결과"

결국 이번 공청회는 조사 부실, 통계 왜곡, 절차 위반, 이해관계자 배제가 동시에 드러나며 무산됐다.

어업인 단체는 “이 사업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며 평가서 전면 반려. 행정소송, 서부선주협회 심의위원 형사 고발까지 검토에 착수했다.

어업인연대측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영실 여성 어업인은 “해수부는 보완하라 했으나 사업자는 무시했고, 데이터는 위험을 말했으나 평가서는 안전 문구를 인용했다"며 “사업자측 공청회 무산은 결과가 아니라 바른 정책의 시작일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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