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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동의안 26건 심사…23건 원안가결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과 동의안 26건을 심사해 23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 1건을 번안가결했으며 1건은 보류했다. 29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결과다.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번안가결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시행 시기를 ‘호국보훈의 달’인 6월로 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과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 위탁 기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비용 보조 항목을 구체화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행정 공백 최소화 측면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2월 6일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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