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조례안과 동의안 12건을 심사해 11건을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소방 신고포상 확대, 영재교육 진흥, 학생 통학 지원 등 안전과 교육 전반의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4일 제10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세종시교육청 동의안 3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나머지 11건은 원안 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 발의해 취약계층 학습 결손 예방과 영재 조기 발굴,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문 조력인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근거를 포함했다.
김효숙 의원은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 안전과 학생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오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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