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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계곡 불법 시설’ 제로화 선언… TF 구성해 대대적 단속

전남도청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정비를 지시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시·군 합동 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와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에만 86건의 불법 시설물이 적발되는 등 고질적인 ‘계곡 자릿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점검한 결과 총 86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지리산을 낀 구례군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천시 17건 ,담양군 9건 ,광양시 8건 ,장성군 7건 ,나주시·화순군 각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계곡 내 좌판(평상) 설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가설 건축물(13건), 데크(8건), 계단(4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된 시설물 중 85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정비를 완료했으며, 미이행된 광양의 무단 비닐하우스 1건에 대해서도 오는 4월까지 강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황기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긴급 구성했다. TF에는 자연재난과, 환경정책과, 산림자원과 등 관련 부서가 총동원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투입된다. 도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즉각적인 행정 대집행을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기후에너지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 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통한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요 계곡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상인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민관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름철 행락객을 겨냥한 불법 영업과 물놀이 부속 시설물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과 관광객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 청정 전남의 계곡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오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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