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1일 밤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1986년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한 지붕’ 아래로 모이는 역사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자치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균형발전기금 설치, 조선산업 및 AI·반도체 전략산업 육성 특례 등
조직 구성,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처리를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해 불참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이 요구했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법사위에 보류되면서, 지역별 통합 향배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법안 통과에 따라 전남도와 광주시는 즉각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조직·재정·사무 통합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행정 통합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온 만큼,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 시장’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판도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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