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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전남도의원 “동부지역본부 공무원 이주지원비, 2년 연장 타당성 결여"

▲최정훈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최정훈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직원 이주지원비의 2년 추가 연장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1월 ‘전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직원 이주지원비 지급 기한이 기존 3년에서 추가로 2년 더 연장됐다.

최정훈 의원은 “과거 도청이 광주에서 남악으로 이전할 당시나 2015년 동부출장소 개소 시, 그리고 충남ㆍ경북 등 타 지자체의 도청 이전 선례를 보더라도 이주지원비는 통상적으로 3년 지원했다"며 “2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동부청사 근무 시 주거 부담이 있고 직원들의 기피 현상이 있어 근무 유도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장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순천, 광양 동부권은 도내에서 도시가 잘 발달하여 도청이 있는 남악보다 오히려 정주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정착지원금(50만 원)과 주택자금 융자 이자 지원금(60만 원) 간의 한도 차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오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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