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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주유중에는 엔진을 꺼주세요"




서부소방서에서는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 동차의 엔진정지의무 준수를 소방서, 주유소협회 등을 통하여 일정기간 홍보· 계도(5.1-8.31)하고, 홍보·계도 기간이 끝나면 강력단속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연간 2백50억원)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취급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9월중 주유취급소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대상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수시단속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주유중인 자동차는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8 Ⅳ제5호)

송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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