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행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한국 석유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나머지 에너지관리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이전 승인 예정으로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사옥 신축에 따른 취·등록세 및 재산세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과 혁신도시 내 주택 건립시 우선 입주·분양, 시중은행 장기저리 주택자금 알선 등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이전기관의 부지 매입 및 신사옥 건립에 따른 건축허가기간 단축 등 행정지원을 강화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을 올해 예산에 꼭 반영하여 하반기에는 부지계약 및 설계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는 울산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내 청사부지를 계약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조성원가 상승시에는 이미 확정된 조성원가를 적용하고, 조성원가 하락시에는 인하된 금액을 적용하는 변경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토지 사용 시기 이후 대금 납부시 현행 6%의 할부이자를 적용하던 것을 감면하고 토지 대금 선납시 할인율을 종전 5%에서 7%로 올리는 등 파격적인 판매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혁신도시 조성공사’는 토지 등 각종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07년 12월에 착공한 제1공구는 4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3공구도 지난 2·3월에 착공되어 오는 2012년 3월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11개)중 이전 승인 기관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노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며 오는 6월 승인 예정 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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