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타임뉴스]울산시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요양서비스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시행해 오던 재가노인복지 방문요양서비스를 4월부터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지역후원․연계, 교육지원 등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전환,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등급 외 판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이 질적으로도 한층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직접 가정을 찾아가 급식 및 밑반찬, 이․미용, 장보기 등 일상생활지원과 주거환경개선지원, 정서지원, 상담지원, 여가활동 지원 등의 직접서비스 외에 안전확인,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연계지원과 교육지원 등의 간접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등급외자에 대한 예방서비스가 이루어져 장기요양등급 외 대상자들이 등급자로 편입하는 것을 예방하게 되어 등급자 보호를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이러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월 11일 오후3시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재가노인복지협회장, 시설장, 구․군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가노인복지시설장 및 관계자 회의’를 개최, 2011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안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주요 개정사항 등을 설명한다.
울산시 이진벽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시책으로 1,300여명의 노인들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선5기 지표인 『품격과 배려의 문화복지도시』에 걸 맞는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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