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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0 제도개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부산=타임뉴스]

행정안전부는 기관중심의 자율적인 업무개선 노력을 통해 주요성과를 창출한 2010년도 제도개선 우수사례 24건을 선정하였다.



이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47개 기관에서 접수된 348건의 사례에 대해 심사한 결과로, 부산시는 국정현안 해결 분야에서 ‘모든 세금 전화 한 통이면 OK-이젠 전국으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부산시의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1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계층의 납세자를 위해 유.무선 무료전화를 이용하여 지방세 통합납부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한 전국 최초의 시스템이다. 약 2개월여 만에 6만건, 225억원을 수납하는 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진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부산시는 시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사례 75건에 대한 실무단(1차) 심사와 외부전문가(2차) 심사를 통해 총 6건(최우수 1, 우수2, 장려3)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최우수로 선정된 시 사회복지과의 ‘자원재활용 : 전국최초 장애인 보장구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은 고가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읍면동별로 담당자(215명)를 지정하여 반기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수급자 사망 및 장애 악화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장구의 자진반납 등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 안내스티커를 보장구에 부착하여 분실.도난 방지와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수로 선정된 강서구(세무과)의 '끈질긴 세법개정 노력으로 농민 세금폭탄 막아'는 개발제한구역의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개발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농지 외 타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분리과세(0.07%)에서 종합합산과세(0.2~0.5%)로 전환되어 최고 7배의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건의, 중앙부처 방문, 워크숍 제안 설명 등 7개월간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세법이 공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수로 선정된 연제구(청소행정과)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잔반-Zero 도전’을 통해 전국 최초로 구내식당 잔반제로 현금보상제를 실시하여 잔반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감량(69%)하였으며, 식재료비도 절감(7.7%)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장려는 3개 기관(부서)으로, 상수도사업본부(수질연구소)의 '전산유체역학(CFE)을 활용한 상수도 정수공정(혼화) 진단 및 개선'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수공정에 전산유체역학 기술을 도입하여 침전지 수질을 약 50% 개선하였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공정 진단이 가능함에 따라 실험장치 제작 등에 대한 비용 및 후속공정 운영비용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남구(도시관리과)의 ‘온라인 주민자율복덕방 운영 활성화’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주민자율복덕방을 개설.운영함으로써 불법벽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전.월세 홍보용 게시대(우리 동네 알림판) 추가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장소확보 애로 등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였다.



또, 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엄마가 웃는다, 아빠가 힘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는 국정현안 과제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둘째이후 자녀 무상보육, 셋째이후 자녀 초.중.고 무상교육,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 미혼남녀 온.오프라인 만남지원, 가족사랑카드 제도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2010년 9월말 출생아수 증가율이 광역시도중 최고 증가율(4.8%)을 나타내는 등 초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조성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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