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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상생·평화 지향 특별법 기본정신 훼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정치권이 제주 4.3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2000년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해 1만3564명의 희생자와 2만9000여명의 유족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의 개정안 발의는 화해·상생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특별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서 심의 확정한 역사적 사실을 재논의 하려는 움직임은 유족은 물론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리라고 여겨지며, 이는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되살아나 제주사회의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특히 화해·상생과 평화를 지향하는 제주미래는 물론 4.3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며 이 같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양조훈 환경부지사를 국회에 보내 개정안 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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