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결재권한을 실무자 등에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 및 부지사, 실국장이 갖고 있는 결재권한 중 일부를 실·과장 및 실무자에게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28일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정은 기구신설 및 명칭변경과 부서간 기능조정을 담은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과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 개정과 그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결재율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도의 단위 사무 1만199건 중 도지사 1.2%(115건), 부지사 5.8%(587건)인 결재비율이 앞으로 0.8%(80건), 4.2%(428건)로 각각 축소된다.
또한 실국장 및 원사업소장의 경우 3420개 사무로 33.5%, 과장급 이하는 6272개로 61.5%를 차지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부서별 업무진단 시 도정의 기본목표와 수준 높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실국장 이하로 전결권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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