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10.2.22~4.20 기간중 제주자치도에서 실시한 "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결과 총 20,766건․39,028명에 대한 주민등록 정리가 이루어졌다.
분야별 정리된 내용으로서,신고정리 사항으로는 신규등록 768명, 재등록 244명, 정정 1,362명, 말소 448명, 거주불명등록 427명, 전입 22,814명 등 총 38,601명으로 전체인원의 98.9%를 차지하였고,직권조치 사항으로는 정정 3명, 말소 32명, 거주불명등록 392명 등 총 427명으로 전체인원의 1.1%를 차지하였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전체 27,909명(71.5%)으로 이중 신고정리는 27,565명, 직권조치는 344명이며, 서귀포시는 전체 11,119명(28.5%) 으로 이중 신고정리는 11,036명, 직권조치는 83명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 : 취적, 국적취득, 출생신고 등
재 등 록 : 국적회복, 해외이주포기, 말소자 재등록 등
정 정 : 신고, 이의신청, 세대주 변경, 오류주민번호 정정 등
말 소 :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말소, 이의신청에 의한 말소, 이민출국․현지이민 말소, 이중등록자 말소 등
거주불명등록 : 가출 등에 따른 주민 신고 및 직권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이에 따른 위반자 조치사항으로총 266건에 7,67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으며,이중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등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공고를 거쳐 187건에 6,6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고,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이행(미신고자)에 대해서는 79건에 1,07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다.
※ 과태료 부과기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련 : 기간에 따라 1만원~1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관련 : 기간에 따라 5천원~5만원
※ 과태료 경감조치(주민등록 일제정리 지침 및 질서행위 규제법)
위반사항 자진신고시 :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경감
자진신고 후 자진납부시 : 1/2 경감금액에 20% 추가 경감
제주자치도에서는앞으로도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편의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민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