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
일제 정리기간 : 2010. 5. 1 ~ 6. 30(2개월간)
정리 목표 : 이월 체납액 236억원 중
연간 정리목표 : 124억원(이월 체납액의 52.5% 정리)
상반기 정리목표 : 44억원(18.8%정리)
추진체제 : 도, 행정시, 읍면동 세무부서 전직원 총력 징수체제운영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2010년도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 행정시, 읍면동 세무부서 전직원을 총동원하여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일제정리기간 정리목표는지난해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과년도체납액 236억원에 대하여 집중 징수할 계획으로 연간 정리목표를 124억원 정리하기로 하고, 그중 6월말까지 2개월간 44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일제 정리 기간중 중점 추진할 사항은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직장근무자에 대한 급여를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조치하며,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각 은행본점으로 일괄 조회하여 예금압류 및 추심 조치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으로 체납액정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일시적 자금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편익제공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약으로 서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하여체납액을 10%이상 납부하고 1년이내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정보등록을 해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추심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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