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여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구성 인원수는 읍면동장 추천 7명내외와 지역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20~30명 범위에서 구성된다.
또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30%이상으로 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시켜 계층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등 참여를 다양화하는 한편, 부위원장직에는 반드시 여성 1명을 위촉토록 하여 위원회 구성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지역개발계획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각종 개발사업 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주요사업예산 제안 및 건의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대정읍을 제외한 16개 읍면동주민자치위원들이 연말 및 연초에 임기가 끝나게 되며 주민자치위원 총 414명중 1차 연임기한이 끝난 위원은 187명으로 총 위원의 45%에 이르러 대폭적인 교체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가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연찬회, 전문교육, 선진사례 벤치마킹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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