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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전년대비 7.6%증가

[제주=타임뉴스]서귀포시는 2011년 재산세(토지분제외-7월․9월합계) 산출한 결과 82,016건 7,82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7,269백만원 대비 553백만원(7.6%)증가한 것으로 증가요인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신축건물기준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7.4% 인상 되었고 주택가격이 0.24%인상되고 신ㆍ증축 건물의 준공에 따라 세액이 소폭 인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1년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주택분 1/2,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는 63,087건, 6,596백만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전년도( 6,715백만원) 동기 대비 119백만원(△1.77%) 감소하였다.

이는 2010년도까지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각각 세목으로 부과하였으나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도시계획세를 제외한 재산세가 5만원 이하 7월에 일괄고지에서 도시계획세가 포함되면서 재산세가 5만원 초과되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함으로써 7월분 부과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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