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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양시는 오는 7월부터 24개월 미만의 저소득가정의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신청 접수를 연중 계속 받는다.

양육수당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은 3인가족의 경우 129만원, 4인가족 159만원, 5인가족 188만원, 6인가족 218만원 이하의 월 소득 인정액인 경우에 양육비가 지원되며 7인 이상 가족은 1인당 30만원이 추가되어 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 동안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게 된 것이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지원여부를 결정 받을 수 있다.

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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