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창 김명선)는 이면도로 등에 장기간 주차되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해 이번달 4월15부터 말일까지 ꡐ일제정리기간ꡑ으로 정한 후 이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14일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도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낮아 주택가 이면도로뿐 아니라 공한지 등 관내 전역에 걸쳐 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는 15일부터 방치차량을 일제조사한 후 차량소유자에게 자진처리하여 줄 것을 일정기간 계도한 후, 정리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5월 8일부터 견인조치하게 된다.
또한,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2회 걸쳐 한 달간의 계고 기간을 거친 후, 자진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폐차 후, 통고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수원시 권선구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
고광정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