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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지적민원서비스』추진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명선)에서는 지목변경 처리와 동시에 이에 따른 취득세 고지서 송부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는『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지적민원서비스』를 2009년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지적민원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과 이에 따른 취득세 신고의무가 이원화되어 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20%)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진신고를 위하여 구청을 재 방문하는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목변경신청 시 취득세 신고의무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목변경 처리 시 취득세 관련부서와 상호협의 취득세 산출 및 고지서를 출력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시 취득세 고지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를 1회 일사천리로 일괄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본 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더 나은 민원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고객 지향적인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고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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