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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하남시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부터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과는 별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인 자로 자산조사 후 해당자에 한해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단,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부터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연금 지급일은 시행 첫 달인 7월에는 30일에 지급되며, 8월 이후에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시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키로 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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