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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동차 번호판영치 중점 추진기간 운영

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검사명령불이행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불법, 위법차량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외수입 과태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영치 중점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자동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해 불법 또는 위법자동차의 유통 및 운행을 방지할 방침이다.



영치 대상차량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의무보험에 장기 미가입한 차량이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PDA(영치조회기)를 이용해 의무 위반차량을 조회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역경제과 차량등록팀(☎839-2298)로 문의하면 된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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