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타임뉴스]
안성시의 토지민원과의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신선한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급대상자들은 고등학생으로 학교 수업중에 일부러 수업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등 학업활동으로 인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기키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성시의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2,000여명으로 발급신청 기간에 발급 받지 못하면 기간에 따라 5천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안성시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학교로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증교부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시는 발급서비스팀을 구성하고 안성시 관내에 있는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학교측으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아 지문을 채취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된 안법고등학교 김모군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기간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발급해 주시니, 시간도 절약되고 번거로움도 덜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대상학교를 방문해 직접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의 이러한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시민이 행복한 맞춤 도시 안성’을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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