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타임뉴스] 성남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신청과 납부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를 신청하면 1년 세액이 518,700원인 2010년식 1995cc 승용차의 경우 51,870원(10%)을 할인받아 466,830원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로 전화(수정·729-5152, 중원·729-6152, 분당·729-7152)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한 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비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이전, 타지역 전출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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