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타임뉴스] 여주군은 자동차세 연납납부서의 납세자 개별 송부를 통해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10% 절감혜택을 주고, 군은 세수조기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96조 제3항에 근거해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해당 선납기간 세액의 10%를 경감하는 제도다.
1월 선납(2011. 1. 16~01. 31)인 경우 2011. 1. 01~12. 31(12개월)까지, 3월 선납(2011. 3. 16~03. 31)인 경우 2011. 4. 01~12. 31(9개월)까지 세액경감기간의 10%가 경감된다.
6월 선납(2011. 6. 16~06.30)인 경우 2011.7.1~12.31(6월)까지, 9월 선납(2011.9.16~9.30)인 경우에는 2011.10.1~12.31(3월)까지 세액경감기간의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주군은 금년 1월 5일 등록돼 있는 5만4221대(2011.1.1 현재)에 대해 자료를 구축하고 7일 자동차 선납 과세등록을 마쳤으며 13일 승용자동차량 전체와 이전 신고.납부된 승합.화물차량 소유자에게 선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개별 고지는 3만2481건으로 세액은 총91억9823만5730원(자동차세 70억9606만2460원, 교육세 21억226만3270원)으로서 앞면에는 10% 경감된 OCR 자동차세 1월 선납납부서, 뒷면에는 선납안내문이 적혀있다.
한편, 여주군의 연도별 선납추진은 2004년 8억1668만2000원(자동차세 징수액 대비 선납비율 22.2%), 2005년 12억2346만1000원(30.4%), 2006년 15억1942만3000원(32.8%), 2007년 18억5892만2000원(34.9%), 2008년 22억6360만7000원(38.5%), 2009년 24억4520만6000원(37.7%), 2010년 29억1577만7000원(38.0% 예상)으로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주군은 승용차량 소유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10% 절세기회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선납 후 타시군 전출시 선납지 세입으로 군세입 증가 및 1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장소는 지역 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이며 전자납부는 위택스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된다.(자동차세 연납안내 여주군청 세무과 031-887-2103, 88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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