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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고수부지 등 불법경작 금지

[과천=타임뉴스]과천시는 봄철을 맞아 양재천을 비롯한 하천 내 고수부지 등에서 불법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과천시는 양재천을 비롯한 많은 하천이 흐르고 있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설치되는 등 어느 지역보다 좋은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이지만 최근 하천 내 고수부지 등에서 불법경작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천 내에서 불법경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하천 내에서 금지해야 할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경작 행위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불법쓰레기 투기 행위(경작 중 발생되는 폐비닐 등) △야영.취사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에는 하천법 제9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생활안전지원과 하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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