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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남양주=타임뉴스]남양주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행형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4월부터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무보험, 정기검사 미필 차량들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집중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소유자의 자동차 정기검사나 보험가입증명 확인 뒤 반환한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과태료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여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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