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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여주GC 특혜의혹 없다”부인





[여주=타임뉴스]김춘석 여주군수는 2일 오전11시 여주군청 4층 상황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에 남여주GC(골프클럽) 골프장 증설을 위한 여주읍 하거리 산67-1번지 외 1필지 5만7599㎡의 군유지 매각 관련, 특혜의혹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본 군유림은 지난 2010년 11월 19일 남여주GC(골프클럽)의 골프장 9홀 증설에 따른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입안신청에 따라 금년 2월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골프장내 원형보전지 추가 확보의견이 제시돼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바 군유림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군유림을 추가 확보하는 조건부로 지난 4월 11일 여주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 토지는 산지전용이 없는 원형보전지역으로 보존되며, 골프장과 인접해 활용계획이 전혀 없는 임야상태로서 활엽수 및 잡목으로 산 정상부의 경사도가 높아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치돼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 원형녹지로 보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ㆍ특산물 판매 증대, 여주군민 고용증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26일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이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여주군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여주GC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정부가 해외골프여행 증가로 인한 무역적자 해소와 골프 대중화를 위해 도입한 대중 골프장 중 하나로 사업계획, 예산, 이용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특수법인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법인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골프장 확충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게 대중골프장 병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남여주GC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94년 8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사법인과 다르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으로 여주군은 군유림 매각을 검토하게 됐으며 특혜와는 전혀 무관함을 강조했다.

여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팔당ㆍ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대학교, 대기업 등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유지하지 못해 지역발전이 지체돼 있는 바, 골프장 신ㆍ증설 등은 타 시군의 기업유치와 동일한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춘석 군수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매각안을 부결처리한 사항이니 만큼 군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인다며 대안을 내놓았다.

“본 부지를 남여주GC로 매각하지 않고 골프장 부지로 대부신청이 있을 경우 년간 1억9000만원 정도의 군 재정확충이 예상돼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여주군 발전을 위한 모든 것을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저를 비롯해 700여 공직자가 ‘군민위한 적극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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