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타임뉴스]성남시의회 한나라당대표 최윤길의원 기자회견 주요내용 이재명 시장이 사회단체를 관권화 하려는 음모를 백일하에 드러낸 사건으로 참으로 치졸하고 비열한 행태임.
법적 단체인 자유총연맹 운영비도 사유화하려고 집행하지 아니 하고 임의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임
국가적으로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시기에 안보단체를 탄압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이재명 시장은 사회단체의 자율을 침해하고 관권화 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 더 이상 예산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를 길들이기 하려는 제왕적 권력행사와 전횡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
성남시 해명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회단체를 관권화 음모』,『국가적으로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 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시기에 안보단체를 탄압하는 행위』 라는 주장에 대해 성남시 입장을 밝힌다.
성남시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운영비 지급을 보류한 것은 지난해 10월 20일 전임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지회장 선출에 대한 800여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 회원들의 뜻을 위임받은 대의원회의 에서 정관, 지부(회) 규정 등에 따라 지회 운영 능력, 지역주민의 신망 도 등을 심사하여 지회장을 선출, 중앙회에 승인 요청했으나,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를 선도 하겠다는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에서는 정관의 승인 심사규정에 도 없는 개인 신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명시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 고 구두로 승인 불가 통보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로 인해 800여명 회 원들의 의결권이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합리적인 재량행위가 아닌 승인권자의 자의에 따른 재량권 남용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한 처사이다.
성남시에서는, 지회 사무국이 이 문제에 대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대 책을 마련하는 등 회원들의 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해야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보아 보조금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재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며,
성남시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권익과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 보다는 중앙회의 지시를 중요시하는 사무국의 운영비는 한국자유총 연맹중앙회에서 받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자율성이 보장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대해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 대한 지원할 것이다.
이밖에도 성남시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 적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아카데미 교육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1천2백만원을 편성 요구했으나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개원이 무산되어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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