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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직무교육







[여주=타임뉴스]여주군은 지난 6일 오후4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여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여주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수질보전 및 각종 개발에 밀접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는 오는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되며, 한강수계법은 지난 2010년 5월 31일 개정됐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의 시행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내실있는 오염총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염총량관리 의무제에 대한 강의는 경기도청 수질오염총량과 조준식 총량관리팀장이 맡아 오염총량제 시행의 필요성, 수질오염총량제의 이론적 배경, 수질오염 삭감방안, 타 계획과의 관계,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등을 설명했다.

조 팀장은 “부서별 산재된 오염원 자료의 관리현황 등 정확한 오염원자료가 필요하며, 총량계획 수립 이전 협의된 개발사업 및 추가개발 사업파악, 부서간 업무협조 관계 구축, 전담부서 설치 및 담당 공무원 지정 등이 필요하다”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자료를 잘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염총량제는 지역의 발전계획에 따른 영향을 하천수질과 연계시켜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면서 계획적인 지역개발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여주군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한강수계 7개 시․군(여주, 이천, 양평, 가평, 광주, 남양주, 용인)에서 임의제로 시행되고 있는 오염총량제는 오는 2013년 6월부터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의무제로 전환된다.

오염총량관리의무제는 1단계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까지로서 경기도 26개 시군이 시행(수원, 안산 등 한강수계 외 기타수계 제외)된다.

여주군은 경기도의 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2012년까지의 오염총량계획 수립 시,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수요를 파악해 오염총량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오염총량계획은 하수처리장, 하수도 관거사업 등 오염총량 삭감시설의 국비예산과도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며 하수도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과도 연동한다.

아울러, 2013년도 의무제를 대비해 공공사업의 중․단기 사업계획에 의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민간사업부문에서도 기존골프장 확장내지는 부대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조사와 민간사업자의 공장, 아파트, 골프장 등의 신규사업조사의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된 사업이 빠짐없이 오염총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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