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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여름철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상황근무 실시

평창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7월부터 10월 10일까지 불법어업 특별상황근무에 들어간다.



평창군에 따르면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하여 유어질서를 위반하거나, 전문 포획꾼들에 의한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하여 여름철 자체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상황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축산과 직원 20명이 10개조를 편성 휴일 특별상황근무를 실시하며, 책임단속반 3개 반을 편성하여 불법어업행위가 많은 평창강 및 대화천, 계촌천, 도암대 등에 상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특별상황근무 시 중점 단속대상은 18cm이하의 쏘가리 및 1.5cm이하(각고)의 다슬기 등의 포획이 금지되어있는 금지체장의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및 전류, 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는 행위, 기타 투망, 작살류를 사용하여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평창군에서는 각종 불법어업 행위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적발 시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 등을 현장에서 전량몰수 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불법어로 행위가 대부분 늦은 밤 시간이나 새벽시간 등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행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할 계획이다”며 “주민들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불법어업 행위를 발견 시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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