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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재산세 부과

원주시는 재산세(주택) 99,209건에 75억 원과 재산세(건축물) 21,314건에 93억 원 총 120,523건에 168억 원을 부과하여, 전년대비 8.9%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에 비해 2010년 주택분 재산세는 무실동 주공아파트 및 우산동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약 2000여 세대가 증가되어 6.9% 증가하였으며, 건축물 재산세는 경기침체로 골프장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던 것을 올해부터 중과세가 적용되어 10.6% 상승하였다고 한다.



7월분 재산세의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과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납부 및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만약 7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주시청 세무과(737-2352)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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