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64,967대에 82억7천만 원을 부과 하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570대, 8억9천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12월 1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25,284대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에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중고자동차 매매시에는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된다.
한편, 7~10인승 승합형승용자동차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까지 연도별로 세율이 차등적용 되었으나, 감면 종료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납부하면 되고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세무민원실,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고지서마다 별도의 가상계좌를 인쇄하여 계좌이체로 실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 하거나 가상계좌납부시스템(080-380-8572)을 이용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