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 대한 도로굴착허가 신청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 대한 도로굴착허가 신청접수를 중지한다.
이는 동절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도로복구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히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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