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타임뉴스]평창군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6월 24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평창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과 함께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6월 24일까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덩굴류 등의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주요 등산로 및 등산로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집중단속 기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고나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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