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타임뉴스]영월군은 군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금년 5월부터는『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사전안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대상자들에게 엽서 및 문자메시지 발송,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사망신고서 상단에 상속이전 문구 삽입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사전안내제는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시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대상자가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나,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유가 고공행진,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군민들의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속이전등록 미 이행에 따른 범칙금은 기한만료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0일 경과 후에는 매 1일마다 1만원이 부과 되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영월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2010년도 기준 사망자는 408명으로 이 중에서 30%정도가 자동차를 소유하였다고 추정하면 연간 약 120여명이 상속이전등록의 신고대상이 된다.
오부영 민원봉사실장은 “사전안내제는 차량등록행정의 선진화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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