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타임뉴스]춘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 행락, 등산객 등 산행객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산림정화보호구역 27곳과 산림 내 유원지, 계곡 주변, 주요 등산로 내 취사, 오물투기, 수목 굴,채취, 산지 오염행위 등이다.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서면 방동1리 홍골, 서상2리 퇴골 계곡, 신동면 증4리 홈바위골계곡, 신북읍 천전리 느치골계곡, 북산면 부귀터골 계곡 등 5개구간(29㎢)은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은 9월까지이다.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면 100만원 이하,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이하, 산림행정기관 표지판을 훼손하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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