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타임뉴스]태백시는 관내 주택가 벽, 담장 및 주요 도로변의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자 이며 지급액은 장당 현수막(3㎡이하) 500원, 벽보 100원, 전단지 20원이다.
단, 태백시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지정게시대에서 수거한 광고물, 신고를 필하고 부착한 광고물, 훼손되어 광고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1인 월 보상금 지급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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