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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태백시는(시장 김연식)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3월말까지 조사키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30,903필지)보다 1,113필지 늘어난 32,016필지이다. 개별지가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4.13~5.2)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기준과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 된다.




지가 열람은 인터넷(시 홈페이지)과 직접방문(시청 민원봉사과,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하여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 송부된 개별통지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의견제출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30일간(5.31~6.29)이며, 재검증 실시후,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후 팩스(033-550-2921), 우편(강원도 태백시 태붐로21)또는 시청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방문 접수 하면 된다.




특히 시 관계자는“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청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편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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