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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안 심의

홍천군은 6월 7일(금) 오후 2시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2013년 제1차 홍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홍천군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환기 홍천부군수가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지방물가대책위원 13명이 참석하여, 지난 2009년 11월 인상 후 4년 만에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택시업계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택시운임ᆞ요율 결정”에 따라, 군의 지리적여건 및 지역의 공차율/비포장율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업계 경영지원과 홍천군민의 택시이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홍천군 택시운임ᆞ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심의를 거쳐 택시운임ᆞ요율 인상폭은,

- 기본요금(2㎞까지) : 2,500원 ⇒ 3,000원

- 거리요금(2㎞이후) : 165m당 163원 ⇒ 152m당 163원

- 시간요금(15㎞/h이하) : 40초당 163원 ⇒ 15㎞/h이하시 40초당 163원

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결정된 안을 택시업계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ᆞ요금 변경 신고 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후부터 시행하게 된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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