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청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종합민원실 옆과 세정민원실 옆 그리고 청사 후면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청사 와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관련)의 시행으로 시청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사 내 흡연실을 전면 폐쇄하고 양 옆면 및 후면 등에 흡연부스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6월부터 내방 민원인과 직원 등에게 개정된 금연정책을 적극 홍보 중이며, 흡연부스 설치를 통해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솔선해 금연정책을 준수함으로써 시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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