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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대부업체 단속 강화

원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단속기간동안 1개반 3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필요시 금감원, 경찰청, 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활동도 병행한다.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내용은 ▲무등록 고금리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행위,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단속하게 된다.

단속결과 무등록 대부행위 및 대부광고, 이자율 제한(연 39%)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즉각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 불법행위 상시접수창구(737-2911) 를 개설 운영하니, 대부업 관련 피해사항 발생시 즉각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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