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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불법어로 행위에 적극적 대처

춘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양호, 춘천호 내 쏘가리 불법어획을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뤄지며,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는 민간 명예감시관 등과 함께 자체 감시반을 운영한다.

어업인의 경우 어망, 어구 등을 사용해 18cm미만의 쏘가리를 잡아선 안되고, 스킨스쿠버, 수중밧데리 등을 활용한 상업목적의 불법어업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조치한다.

불법어로 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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