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방위·통합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 국가안보, 범죄요인 등에 대한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주민신고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신고대상은 ▲간첩, 거취수상자, 불온선전물 배포자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각종 재난, 환경오염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테러, 불법무기, 마약복용ㆍ소지ㆍ판매 등 민생침해사범 등 이다.
위와 같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시 신고는 경찰관서(113), 육군제8087부대2대대(553-0113)로 범죄는 112, 화재응급은 119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의식 고취와, 평시 일기변화에 따른 재난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변에 각종 위험요소를 보시면 전화, 서면,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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