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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실시

강릉시는 26일부터 9월13일까지 ‘2013년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매체물)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릉경찰서,강릉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기간 동안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점으로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을 업소출입구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계도를 실시한다.

미 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슈퍼마겟 등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 만19세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못 하도록 집중계도 한다.

또한 11월7일 시행되는 수능시험 종료 후 청소년들의 음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계도를 벌인다.

한편 보호자에게 청소년들의 일탈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가정통신문(SMS)을 발송하기로 했으며,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와 불 건전성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4년 1월까지 월 1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현규 기자 임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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