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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수수당 지급해 ‘경로효친사상’ 고취

[태백타임뉴스=임현규 기자]태백시는 노인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수수당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거주하는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수당지급액은 1인당 연 24만원씩 111명 2664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노인복지 향상 잠재력 부분을 발굴·추진해 행복도시 태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시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13년말 기준 전체인구 4만 8794명 중 8379명(17%)으로 나타났다.



박정도 기자 박정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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