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조합·추진위원회 임원과 관계 공무원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정비법 위반 예방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지연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 교육과 조합 운영 구조, 의결 절차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무법인 온새미로 김권규 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위반 사례와 처벌 기준, 정보공개 의무, 회계·계약 운영 기준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법령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구는 이번 교육이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정비사업 운영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환 중구청장 권한대행은 “윤리와 직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 교육을 지속 추진해 투명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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