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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촌 무료법률 상담 운영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원주시는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률상담실은 시 고문변호사와 군법무관이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로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읍·면사무소에서 운영된다.



상담실은 28일 문막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월1회 읍·면사무소에서 열린다.



상담 내용으로는 생활법률, 민·형사사건, 행정쟁송사건, 법령해석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지리적 제약을 받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 소외계층의 권리신장 및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도 기자 박정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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